‘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씨 1심서 무죄

입력 2018-02-21 16:45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용주(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4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이후 3개월마다 자신의 활동내역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2002년과 2010년에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4월 강씨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신고 의무가 성립하려면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광주트라우마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특강 등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재범 가능성을 근거로 한 갱신 처분이 위법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강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아직까지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보안관찰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