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골칫거리인 불법광고물 퇴치에 시민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용인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시는 “현수막의 경우 그간 용역업체에 맡겨 정비를 해왔으나 교묘하게 피해 게릴라식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상 대상에 포함 시켰다”며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광고물은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로형 현수막은 1장 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이며,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 당 5000원, A4이하 벽보 100장 당 3000원, 전단 100장 당 2000원(명함형은 5백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 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로 한정된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