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그는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7명에 대한 입당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4만2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투표행위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관련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위해 책무를 방기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권석창 항소심도 직위상실형…징역 8개월
입력 2018-02-21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