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면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아울러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다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이씨 딸(15)은 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등으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고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 당시 “너무나 미안하다”면서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이영학이 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돼 큰 충격을 안겼다. 편지 내용에는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라 적었다. 또 딸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상세하게 조언하고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라면서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거야”라고 개명을 암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경악케 한 바 있다.
또한 이영학은 구치소 내에서 ‘나는 살인범이다’(가제)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 중이라며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친구인 A(당시 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