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공소시효 폐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8-02-21 14:53 수정 2018-02-21 17:05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이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의제(擬制)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제강간은 강간이 아니지만 법률상으로 강간과 동일하게 본다는 의미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된 시점부터 10년 이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적 강간 등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현재도 없다. 이번에 여가위를 통과한 아청법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든 없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