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려 입장권 판매 사기극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장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에 32명이 돈만 송금하고 입장권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이 1200만원을 넘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32명에게 121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32)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이 돈을 도박에 탕진해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됐다.
한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중고나라에 평창올림픽 쇼트트랙·아이스하키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자에게 돈만 송금받고 입장권을 보내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중고나라에 한씨가 올린 입장권 사진을 보고 거래에 응했지만 이 사진들은 전부 허위였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입장권 사진을 게시글에 첨부해 실제 자신이 구매한 티켓인 양 피해자들을 속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