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양식에 발암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좌모(69)씨와 임모(55)씨에게 징역 8개월, 또 다른 좌모(58·여)씨와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양식업체 현장소장 김모(53)씨와 부산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7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다년간 공급한 판매업체 직원 서모(66)씨에게는 기소된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마찬가지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다만 이들에게 각각 160~20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했다.
광어 양식업자인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기생충 제거 및 수조소독을 위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21회에 걸쳐 1억9300여만원을 받고 공업용 포르말린 총 21만6000ℓ를 공급했다.
이들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정상적인 수산용 포르말린 통에 옮겨 담아 보관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같은 행위는 개 사육장이나 인근 폐돈사 등 양식장과 관련 없는 장소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공업용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하이드가 주성분으로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중추신경 등 주요기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일본은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자 곧바로 약사법을 개정해 전 양식어류에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