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결과와 다른 내용
땅은 이상은 명의이지만
MB가 실소유주 정황증거
검찰은 다스 경북 경주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등을 6차례 압수수색했다. 반면 10년 전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한정된 자료만 다스에서 임의제출 받았다. 이로 인해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다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120억원 횡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다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중 일부의 사용처를 새롭게 파악했다. 이 회장은 1995년 도곡동 땅 매각 후 유상증자와 가지급금 변제를 통해 다스 지분 47%를 확보했다. 이 지분의 종잣돈이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과 사용처, 실소유주 등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2008년 당시 특검팀은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측 재산관리인인 이병모·이영배씨 등을 상대로 도곡동 땅의 매입 경위와 매각대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주 근거였다. 특검이 도곡동 땅을 제3자가 아닌 이 회장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하면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스 주식도 이 회장의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2013년 이 회장 아들 동형씨로부터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들어 있는 이 회장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다.
특검은 120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했지만 경리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 사실을 거론할 경우 또 다른 정쟁과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검찰은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이 다스 경영진에 의해 조성된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