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윤양지 판사는 19일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집행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뒤 사측과 짜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죄(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위반)를 물어 A씨(55·회사원·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로)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14년 2월 3대위원장 B씨가 4대 위원장에 재선되자 노조집행부의 노조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들을 모으고, 같은해 9월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단 산하 사업소장(1급)과 공모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같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2014년 3월 20일 오전 8시21분쯤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해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측인 1급 소장에게 보내면서 ‘7명이외에는 보안을 지키고 있으니 소장님도 보안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자 1급 소장이 ‘아주 좋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환경공단 50대 차장 노조운영개입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18-02-19 23:33 수정 2018-02-19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