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과 지자체 한 요양원 불법 의료행위 환자 사망 의혹 조사

입력 2018-02-19 18:33
대구 경찰과 자치단체들이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대구 서부경찰서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요양원 전 직원 A씨 등이 자신이 일한 요양원에서 코로 관을 넣거나 수액을 주사하는 등 불법 의료 시술 과정 중 과실로 환자 2명이 숨졌다며 해당 요양원을 고발했다. 전문의가 없는 요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와 서구청도 해당 요양원에 직원들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조사 결과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은 불법 의료행위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