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18-02-19 18:06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완영(6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아 지역 조직을 통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선거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하고 794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경북 성주 군의원 김 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이자 6800만원 상당을 기부 받고 규정에 어긋나게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