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도 모두 국선변호인단이 변론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했다.
공천개입 사건의 경우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필요적 변론 사건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된 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부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활비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물들을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120여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입력 2018-02-1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