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조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송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과거에도 혼외자식이 있다고 고백하는 등 여러 차례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에서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두 사람은 정식 소송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아직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말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썼다. 이어 “당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부부와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우선은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에도 최 회장은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했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결혼 초부터 갈등을 겪어왔으며 당시 소장에는 노 관장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은 그 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