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120억, 경리직원 개인 횡령”… 정호영 특검 ‘혐의없음’

입력 2018-02-19 15:1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120억원은 경리팀 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이라고 검찰이 결론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 돈과는 별개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받아온 120억원의 자금 성격이 개인 횡령으로 결론나면서 2008년 특검 당시 이를 검찰에 정식 이관·이첩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을 토대로 2008년 정 전 특검팀이 찾아낸 다스 자금 120억원이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해왔다. 수사팀은 이날 120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다스 자금 120억원은 조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120억원의 자금과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이 추가 발견한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과 김모 전 대표 등 회사 간부들이 별도로 만든 비자금을 합해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납품 대가 명목의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며 “향후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목적 및 사용처, 제3자 개입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 전 특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며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