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막아 달라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영화 상영금지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이 기자 등에게 “서해순씨 비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영화 상영금지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람자 시청자 등 대중의 몫”이라며 “대중이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 타당성과 관련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맡겨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이 영화 내용과 달리 서씨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 내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비방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