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서울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명의자 사망 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명의자와 연락 두절 상태의 토지인 ‘소유자불명 토지’에 공원이나 점포 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기간은 10년이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용권은 연장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다음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소유자불명 토지 문제 연구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일본의 소유자불명 토지는 4만1000㎢.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을 이루는 4개 섬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규슈 면적(3만6753㎢)보다 넓다. 서울 면적(약 605㎢)의 67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오는 2040년에는 일본 전체 면적 중 약 7만2000㎢의 토지가 소유자불명 토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유자불명 토지가 확산하는 것은 인구 감소로 토지의 자산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 가격에 비해 등록면허세, 고정자산세 등 납세 부담이 커 법정 상속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이다. 일본 현행법상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자불명 토지는 재개발 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