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박영선 ‘특혜 응원’사과 없으면 형사고발”

입력 2018-02-19 15:36 수정 2018-02-19 15:40
사진=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올림픽 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인데 이런 정치인도 실격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이번 출입금지구역에 갔던데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죄명이 업무방해·직권남용·위계위력 이용·김영란법 위반 등 무려 4가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거기 얼굴을 들이밀 생각을 하냐. 그게 다 위계위력을 이용한 것이고 맨날 적폐수사해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도 집권남용, 직무유기"라며 "오죽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앞으로 출입통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 정도 되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관중석 입장만 10만원이라는데 이 대단한 의원은 게스트 패스라고 하루 종일 달고 다니면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 지역구가 올림픽 개최지지만 (박 의원이 주장하는) 게스트 초청 패스를 구경해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그날 해맑게 사진 찍은걸 보니 멋진 롱패딩도 입고 있더라"라며 "그것도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 돼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지난 16일 박 의원이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순간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피니시 하우스’ 구역에서 응원을 해 ‘국회의원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피니시 하우스 구역은 주행을 끝낸 선수들이 다음 주행을 준비하거나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곳으로 일반인은 물론 선수 가족도 출입이 제한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