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내 목소리 담는 법… ‘국민헌법’ 웹페이지 둘러보니

입력 2018-02-19 10:54

청와대는 19일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이란 타이틀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웹페이지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개헌안에 담길 여러 이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위원장 정해구)는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헌법’을 검색하거나 www.constitution.go.kr로 접속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웹페이지는 개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하며, 여러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곳에 제시된 합리적 의견은 자문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국민헌법 자문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가의 통치체계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1987년 개정된 뒤 30년이 지나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헌법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웹페이지는 ‘주목받는 안건’ ‘댓글 토론회’ ‘오픈 테이블’ ‘문자 보내기’ ‘자료 보내기’ 등의 코너로 구성됐다. 주목받는 안건에는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자치입법권’ ‘공무원의 근로 3권’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등의 이슈가 나열돼 있다.

클릭하면 이슈별로 쟁점이 카드뉴스와 비슷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제공된다. 이를 둘러본 뒤 ‘댓글 토론회’ 코너에 가서 자신이 관심 있는 안건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건은 ‘노동에 대하여’처럼 삶과 밀접한 사안부터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 형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등 권력구조 및 의회 구성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까지 폭넓게 망라됐다.

또 픈 테이블’ 코너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개헌을 주제로 토론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