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사용한 종업원 구속

입력 2018-02-19 10:12
게티이미지뱅크

결제를 위해 손님이 건넨 신용카드를 순식간에 복제해 수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 소재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했다. 복제에는 고작 1초가 걸렸다. 이 카드로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복제에는 외국에서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기기가 사용됐다. A씨는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여러 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해 반입했다. A씨는 신용카드 복제에 필요한 일부 기구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범행 대상은 만취한 손님이었다. 그 중 IC칩 형태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틱 결제방식 신용카드를 무단복제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 모든 과정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을 확인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