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6채 임대, 미성년자 고용… 415차례 성매매 알선 30대 구속

입력 2018-02-18 16:08

광주경찰청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서구의 오피스텔에서 방 6개를 임대한 뒤 4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며 약 3500만원을 챙긴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신원이 확인된 남성들을 오피스텔에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업소를 운영한 것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들에게 감금이나 폭행, 임금착취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보호·지원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