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에서 대기업 손자가 학교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학교가 이를 은폐·축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혐의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숭의초 전 교장 A(55)씨와 전 교감 B(50)씨, 생활부장 C(39)씨를 송치했다.
지난해 4월, 대기업 회장 손자 등 학생 4명이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가혹하게 괴롭히는 등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 4명은 피해 학생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은폐·축소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숭의학원 교장, 교감, 교사 등 3의 해임 및 담임교사 D(49)씨 정직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임교사 D씨 경우에는 자료 유출에 관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통신수사, 거짓말 탐지기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으로 집중 수사를 했다”면서 “은폐·축소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손자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관련자 조사와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