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교육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마련했던 일선 학교 계기교육 지침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회의를 갖고 2016년 교육부가 마련했던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2016년 3월 당시 교육부는 일부 교직단체가 계기교육을 하면서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사회적·정치적 현안을 다루는 계기교육을 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사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적합한 사례로 들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한국사 교과서 검정 문제 등은 부적합한 사례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지침을 폐기하고 국내외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지도 방향을 검토한 다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한 관계자는 “기존 계기교육 지침은 통제적인 성격이 강했다”며 “한국 민주주의 실현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