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1일 된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경향신문이 전했다.
A씨는 2015년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 여직원을 몸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은 입사한 지 11일된 신입으로 업무상 감독 권한이 있는 A씨는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