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이 요청하고 이건희가 승인했다…이학수가 낸 다스 소송비 ‘자수서’

입력 2018-02-18 07:12 수정 2018-02-18 09:08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수서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KBS는 지난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제출한 것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수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고 삼성은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 3~4차례 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 원을 미국 대형 법률회사인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이킨검프는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결정에 이건희 당시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은 이 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지원이 결정했다는 얘기다.

소송비 대납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은 이번이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BBK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상반돼 논란이 일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