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차에 감금해 “같이 죽자”며 광란의 질주…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2-17 16:49 수정 2018-02-17 16:58
김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차 뒷좌석에 태우는 모습.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헤어진 애인을 승용차에 감금해 4시간여 동안 끌고 다니며 위협하다가 사고를 내 상처까지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A씨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4시간 동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는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웠다. A씨가 엉뚱한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 채고 반항하자, 김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A씨를 차에 태워 강원도 일대를 돌던 김씨는 경찰 검문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과 경추 골절상, 안면 열상을 입었다. 김씨는 차를 버리고 인근 하천변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전 연인을 노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김씨가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지나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