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법카’로 340만원 긁은 교장… 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8-02-17 09:30 수정 2018-02-17 09:43

공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된 전직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전직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원을 유용했다. 학생, 교직원 시상·격려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권 254만원 중 일부를 착복했다.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21차례 총 7470여만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런 비위가 적발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징계부가금 25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A씨가 공금을 유용해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비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