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버스 운전하다 목 디스크 발병…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입력 2018-02-16 09:36

10년 간 버스를 운전하다 목 디스크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버스기사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6년 3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매주 6일간 하루 6시간씩 2교대로 근무한 탓이었다. 김씨는 한 번 버스를 운전하면 1시간45분씩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이런 운행을 하루 3회 이상 해야 했다.

김씨는 “장시간 운전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버스운전을 할 때 주로 앉은 자세로 목을 세우고 있으며 운전 시엔 어깨와 팔, 손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에는 부담이 가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김씨가 10년여간 하루 6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며 진동이 발생해 허리와 목 부위에 계속 충격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김씨가 외상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소견은 없다”며 “적어도 운전업무 수행으로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병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