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결국 구속…검찰 수사 급물살

입력 2018-02-16 06:42 수정 2018-02-16 07:4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지난 13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이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다음날 증거인멸,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의 진술대로라면 이 전 대통려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57%와 처남인 김재정씨 일가 지분 23%를 갖고 있는 다스의 최대주주인 셈이다.

이 국장은 또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다스 협력업체인 다온에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액수는 6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국장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으로 보고 이 국장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