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317억원 미지급 해결”

입력 2018-02-14 11:05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317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14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1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하도금대금 284억원을 지급 조치한 것에 비해 12%인 53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45건으로 지난해의 321건보다 38%인 124건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2만4485개 하도급업체에 2조 9769억원이 조기 지급된 것으로 집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