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 제품도 원·재료인 수삼 비율이 50%를 넘으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10만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재료인 수삼을 50% 이상 사용하는 홍삼농축액이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동안 울상이었던 인삼농가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7일 개정된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은 원재료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상한액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소관 부처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안내’ 게시판을 통해 ‘소비자 확인 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게시판에 안내된 바에 따르면 홍삼농축액·과즙농축 등의 농축액 제품은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홍삼농축액 제품의 경우 수삼 약 6㎏에서 홍삼농축액 1ℓ를 추출(6 대 1)하므로,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되므로 선물이 가능하다. 과즙 등을 농축한 과일음료 등의 제품은 과즙으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즙을 5배로 농축한 과즙(농축과즙)에 물을 희석해 만든 1ℓ 용량의 음료수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