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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도
입력
2018-02-13 14:34
부산 기장경찰서는 13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9)씨 등 5명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장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