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지난 7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방본부의 간부 7명을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중 A씨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상 3만원으로 제한된 식사비를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 그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A씨는 결혼식에 와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2016년 12월 29일 인천 모 소방서 직원 동료 11명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당시 식사비용으로 나온 54만1000원 중 A씨가 현금 20만원을, 수당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 외근직 직원 4명이 34만1000원을 나눠 부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식사비용인 54만1000원을 12명으로 나눠보았을 때 1인당 약 4만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상한액인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고, 밥값을 낸 5명을 제외한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지불한 20만원이 결혼식에 참석해준 동료들에게 식사비용을 낸 것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제외한 34만1000원만 접대액수로 판단했고, 접대 당사자인 A씨를 제외한 11명으로 나눠 1인당 식사비는 3만1000원이 됐다.
징계위는 이 역시 청탁금지법의 접대상한액 3만원을 넘은 금액이라 보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 차장 등 7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관계자는 “비록 식사비 제한액에서 1000원 밖에 넘지 않았지만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견책은 주의·경고보다 상위단계의 경징계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