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朴 국선변호인단 “檢, 朴 타락한 도덕성 강조…공소 기각해야”

입력 2018-02-12 15:53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2일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공소 제기이기에 공소 기각 판결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도덕적 타락상이나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공평한 재판을 받기 전에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을 적어 대통령이 이들의 실세로 인해 눈·귀가 가려져 국정농단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특활비로 핵심 측근 지원·치료비·의상실 등 개인적 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적은 것을 언급하며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수수했는지가 중요 쟁점인데 심리 판단에 앞서 그 돈을 이미 받은 것을 전제로 사용처를 적시해 예단을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한 표현은 예단을 주기 위한 기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속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기재는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일괄해 지칭하는 호칭으로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일반에 널리 알려진 표현”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비서관 등이 지위와 연관돼 불린 호칭을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체 범행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런 기재가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를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과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며 “인터넷 서신을 통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