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대학 교수가 결혼사실을 숨긴 채 제자에게 돈을 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반면 교수는 제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50)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학생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2016년 A교수와 1박2일 여행을 다녀온 뒤 ‘A교수와 결혼’을 꿈꿔왔다. A교수는 “나는 유부남 아니다. 매달 30만원을 줄 테니 나와 교제하자”고 B씨에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뒤늦게 결혼사실을 털어놨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했다.
A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제자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 “B씨로부터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연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