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검거

입력 2018-02-12 10:15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백모(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이날 오전 1시52분쯤 광양시 광양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싼타모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46)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