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에 나서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짜참기름 판매업소 3개소, 무등록 제조업소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기타(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개소 등이다.
A업소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 판매해 원가에 비해 4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B와 C업소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를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와 D업체는 설날 특수를 노려 임시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다량의 강정류를 제조해 부산·경남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중국산 고춧가루 및 김치를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판매하던 업체도 적발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시 특사경, 설 앞두고 ‘가짜 참기름’ 등 위반업소 16곳 적발
입력 2018-02-12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