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해 6개월간 감방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보복폭력’을 행사해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상해)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남구의 B(36·여)씨 집 앞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얼굴을 많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말 출소한 뒤 대전의 자택에서 생활하다 이날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B씨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타나자 “할 얘기가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범행했다. B씨가 차에서 뛰어내리자 쫓아가 폭행했다. 이후 달아났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이 CCTV로 도주로를 분석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나를 신고했던 이유가 듣고 싶어 찾아갔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