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소방서 앞 불법 주차…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제때 출동 못 하면 큰 사고 된다”

입력 2018-02-11 14:55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하는 차주들에게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사업단은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 사진 2장을 10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사업단은 “소방서,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어떻게 홍보해야 고쳐질까”라며 “홍보도 홍보지만 안전의식 결여가 더 시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사업단은 또 “제때 출동 못 해 바로 끌 수 있는 화재도 확산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의 경우 경상 환자가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이러고도 소방관들 탓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업단은 지난달 14일에도 비슷한 게시물을 올렸다. 사업단은 “차주가 소방서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했다”며 “소방서는 쉬는 날 없다. 재난 재해가 쉬면 모를까... 전쟁은 협의해 쉴 수 있어도 소방은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화재 때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방서 앞 불법주차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