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동생 하자”…여중생에게 입맞춤 한 40대 남성 ‘징역’

입력 2018-02-11 14:05

등교 중이던 여중생에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며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등교하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9월 23일 오전 8시쯤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등교하던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길을 묻는 척하며 B양에게 다가갔고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A씨는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며 B양의 왼쪽 볼에 입을 맞췄다.

A씨는 B양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1년과 2004년에도 동종범죄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