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 한 뒤,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그대로 차를 질주시켜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운 뒤 성폭행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며 “(차에서) 내릴 테니 차를 세우라”며 문을 열자 A씨는 시속 44㎞ 속도로 174m가량 그대로 질주했다. 겁을 먹은 B씨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고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감금하고 차에서 탈출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