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장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사장 손모(56)씨, 세종병원 원장 석모(54)씨,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종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들을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 등은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