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뉴욕 순방 성희롱 사건으로 상급자 4명, 동석자 4명 징계”

입력 2018-02-09 17:34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발생한 파견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제외하고 가해자의 상사 4명, 회식에 동석했던 4명 등 총 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뉴욕 순방 당시 현지 채용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8명이라고 확인했다.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청와대 직원 1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전한 ‘선데이저널’ 보도를 정정한 것이다.

성희롱 가해자는 군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파견된 부사관이었다. 가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순방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현지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즉시 가해자를 귀국 조치했고, 파견 직위를 해제한 뒤 소속 부대에 복귀시키며 징계를 요구했다. 군은 가해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해자의 경호실 상사 4명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고, (회식에) 동석했던 동석자 4명은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제외한 경호처 직원 8명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상사 4명 중에는 회식 자리에 동석하지 않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징계수준에 대해 “가해자가 아니라서 중징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측은 지난 7일 성희롱 사건을 감추려했다는 지적에 대해 “성희롱 사안이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공식화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