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된다… 법원 “피고인들이 동의 안해”

입력 2018-02-09 16:59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최씨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고공판 촬영 및 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외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1·2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없다.

당사자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요 사건 재판을 중계할 수 없다면 대법원의 규칙 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의 나오고 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3일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779억9735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옥사하란 얘기냐, 차라리 사형시켜 죽여달라”며 오열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