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을 변경하거나 재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병회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발의한 ‘전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통학의 편의성과 학생 배정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상지역은 종전과 같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로 명시했다.
특히 평준화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교육감이 평준화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시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충족되도록 그 기준도 정했다.
이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했고 여론조사 대상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정병회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남의 교육수요와 여건이 반영돼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