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방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축구 경기장을 방문해 자신의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인근에 있는 모 식당을 찾아가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 제공한 지방의원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2-09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