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선거 4개월 앞두고 ‘정자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2-09 14:05
고길호(72) 전남 신안군수가 2014년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오는 6·13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판에 넘겨진데 대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선거자금을 마련하면서 담보와 채무명의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토지를 담보로 같은 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A씨(57)를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았으며, 7월에는 B씨(56)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군수와 함께 채무명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A씨와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고 군수는 이와 관련해 선거자금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