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9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자신의 신체, 정신적 이상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사회건전 질서에 반하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 모두 남씨가 지속적 상담을 받도록 돕겠다고 밝히며 피고인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겠다고 탄원을 했고 남씨가 범행 이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 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밀반입한 혐의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 휴가를 갔다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하고 남은 양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06만 3000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달 26일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