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한편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약속한 점,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