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책임을 인정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고 54일 만에 인정

입력 2018-02-09 06:15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사건 발생 54일 만에 처음으로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병원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답변을 거부해왔었다.

MBC는 유가족 등의 말을 인용해 8일 저녁 이대 목동 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광호 이황의료원 운영특별위원장이 경영진들과 함께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감염돼 숨졌다. 병원당국은 사망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 측이 신생아들의 사망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고 발생 54일 만에 공식화 한 것이다. 그동안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신생아들이 병실 내 집단감염으로 숨졌고 병원 측이 나눠 쓴 주사제에 대한 보험급여까지 부풀려 청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이미 조사를 받은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의 의료진 외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병원장까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유가족은 지정이 유보된 이대 목동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에 근거가 미흡해 제대로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국회가 8일 의료법상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 평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