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형식 판사 비판 “이재용 2심 판결, 납득 못하겠다”

입력 2018-02-09 05:30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해준 2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8일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지난 5일 있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주제로 다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한 뇌물로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를 전달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작가는 2심 판결을 평가하면서 “뇌물 같은 경우 자발적 뇌물이 아니라 강요된 뇌물이라는 의미에서 일정부분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재산국외도피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밤중에 남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과 절도가 다 성립된다. 절도죄만 적용하고 주거침입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실제로 말을 샀든 뭘했든 삼성이 독일에서 한 것에 맞게 서류를 꾸몄으면 죄가 성립이 안된다”며 “근데 서류를 가짜로 꾸몄는데도 (재판부가) 인정을 안했다.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집행유예를 내주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재산국외도피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이라며 “이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